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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의 부결을 알리는 문서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됐다. 당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목표치를 밑도는 ‘찬성 179표’가 나오며 오히려 민주당에서 표 이탈이 나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불참한 윤관석(구속 수감 중)·이수진(동작을)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19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찬성표는 이를 크게 밑돌았다.

찬성표만 놓고 보면 민주당·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 수 179명과 일치하지만 변수는 여당 내 이탈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찬성표는 ‘이탈표 5인’을 포함한 예상치인 184표에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이 막판까지 국민의힘에 ‘소신 투표’를 호소했음에도 이탈표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찬성 입장을 밝힌 5인이 모두 찬성·기권표를 던졌다면 역으로 야권 179명 중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생긴다. 국민의힘·자유통일당 등 범여권 115명에서 이들을 제외한 110명보다 반대표가 1표 많기 때문이다. 안철수·김웅 의원 등은 이날 표결이 끝난 뒤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 경우 민주당에서 낙선·낙천자 중 이탈표가 발생했을 수 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내부 이탈표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5명 중 일부가 무효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무효표 중에선 ‘가’에 다른 기호를 적어 무효로 분류된 표들이 나오기도 했다. 찬성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부결’ 당론을 따르기 위한 기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재표결 직후 “이번 특검법 부결로 분명해진 것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 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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