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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左), 정몽규(右)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에 나설 경우 별도 검증을 거치도록 한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28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한체육회(체육회) 문건(제31차 이사회 안건)에 따르면,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는 체육회 이사회는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다룬다. 안건이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7월 초 예정)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는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는 단체장의 경우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출마를 승인 또는 반려한다.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려는 표면적 이유는 인력난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지방 체육회와 종목단체의 경우 임원을 맡길 만한 인물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며 “그나마 체육 발전에 의지를 가진 인물이 3선 이상 제한이라는 족쇄에 발목 잡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체육회는 이와 함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체육회 산하 단체 임원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해 2월 체육회는 기간을 선거일 1년 전까지로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선거권 제한을 우려해 문체부가 이를 반려하자 공직선거법과 같은 선거일 90일 전으로 바꿔 재추진하는 것이다.

체육회의 이런 움직임에 의심의 시선이 쏠린다. 일련의 규정 변경 추진이 회장 재출마를 노리는 이기흥 체육회장이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체육회가 선출직 공무원 출신의 임원 선임을 제한하려는 배경은 체육회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한 국회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단 해병대 캠프 체험 등 구시대적 행정으로, 정 회장은 파리올림픽 본선행 좌절 등 한국축구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장본인으로 나란히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내년 초에 임기가 끝나는 이기흥 회장이나 정몽규 회장은 아직 차기 도전을 공개 선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전 의지를 숨기지도 않는다. 재선인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내가 세 번이 아니라 다섯 번을 나와도 문제가 없다. 3선을 하든 5선을 하든 그건 내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몽규 회장도 4선 도전을 묻는 취재진에 “(2018년에) 축구협회장 임기를 3연임까지로 제한하게 협회 정관을 고치려 했지만, 체육회와 문체부가 승인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요컨대 4연임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도전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셈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통령선거를 포함해 통상적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고칠 땐 차기 집행부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도록 설정하는 게 관례”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기흥 회장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해둔 상황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영노 스포츠 평론가는 “체육회가 추진하는 정관 개정은 시대상이나 체육계 내부 분위기에 역행하는 내용들”이라며 “지역 체육단체의 구인난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체육인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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