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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가라티. 사진=SWNS

[서울경제]

5년 전 난기류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직업을 잃었다는 한 영국 승무원의 사연이 공개됐다.

26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에덴 가라티(31)는 2019년 8월 여객기에서 근무하던 도중 다리 7곳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당시 가리티는 쿠바에서 출발해 영국 맨체스터로 향하는 토마스쿡 항공 여객기에 탑승 중이었는데, 여객기가 대서양 상공에서 난기류를 만나면서 기체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때 트롤리를 밀며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던 가라티는 그대로 복도 바닥에 고꾸라졌다.

부상을 입은 가라티는 꼼짝도 못 한 채 바닥에 누워있었다고 한다. 여객기가 난기류를 벗어나자 근처에 있던 승객 6명이 힘을 합쳐 가라티를 빈 좌석으로 옮겼다. 가라티는 약 7시간 뒤 여객기가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가라티는 이 사고로 종아리뼈 5곳, 정강이뼈 한 곳, 발 측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가라티가 부딪혔을 당시 “발에 마치 큰 망치로 때린 것 같은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덴 가라티. 사진=SWNS


이후 가라티는 여러 번의 수술과 강도 높은 재활 치료를 받았다. 그는 사고 두 달 후까지도 전혀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5년이 지난 지금도 신경 손상으로 인해 오랫동안 서 있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2020년 당시 가라티는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가라티가 근무하던 토마스쿡은 이미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는 사고 당시 회사가 가입돼 있던 보험사에게 보상 청구를 했다. 가라티가 받은 보상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소 10만 파운드(약 1억7400만 원)가 넘는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공편에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항공사는 최대 17만 달러(약 2억3000 만원)까지 보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해당 금액은 기본적인 보상 한도로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더 높은 보상액이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가라티는 큰 보상금도 자신의 상실감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승무원으로서 자부심이 컸던 가라티는 평생 일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큰 고통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승무원은) 최고의 직업이었다. 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며 “앞으로 남은 인생이 너무 많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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