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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욱 대표와 반려견 ‘레오’의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경제]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자신의 반려견 ‘레오’를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 안락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의사와 논의해 회사에서 안락사 시켰다”는 강 씨의 주장에 “외부 안락사는 불법이다”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대표는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모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레오 방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뷰에서 강대표는 “레오가 숨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하니 수의사와 몇 개월에 걸쳐 안락사를 논의하다 날짜를 정해 수의사에 부탁했다”고 안락사 경위를 설명했다.

안락사를 담당한 수의사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5개월 전 강 대표는 “레오 움직임이 안 좋아지는데, 몸도 아픈지 상태가 안 좋다. 안락사한다면 절차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전신마취가 깊이 들어간 것 확인하고 전문 안락사 약물인 T61을 투약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어진 SNS 대화에 따르면 레오의 안락사는 지난해 11월 3일쯤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강대표 아내가 “1층에 계시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2시간여 뒤 A씨의 “잘 귀가했다. 레오 잘 보내주시고 좋은 추억만 남기시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두 메시지가 오간 사이 레오의 안락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 대표는 “보듬오남캠퍼스 2층 사무실에서 레오 안락사를 했고, 직원들도 레오와 마지막 인사를 함께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같은 강대표의 해명에 수의사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수의사가 전신마취 등에 필요한 약품을 가지고 와서 보듬컴퍼니에서 안락사한 것은 수의사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수의사법상 반려동물 진료는 동물병원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중앙일보에 “수의사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출장 안락사'를 시행한 과정에 약물 반출과 사용을 식약처에 제대로 보고했는지 따져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도 수의사법 상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안에서 해야 하는데, 위험하고 엄격한 진료에 해당하는 안락사를 레오가 있는 곳에 가서 했다면, ‘출장 안락사 가능’이라는 광고를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수의사회 역시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한다”고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수의사의 안락사 과정에 마약류 취급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경고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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