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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2일 개인 번호로 전화해 18분40초 통화…통화 후 이첩 기록 회수
조사본부 재검토 전날도 통화…기록회수 영향 여부 등 외압 의혹 커질듯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각각 4분 5초, 13분 43초, 52초간 이뤄졌으며 총 18분40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은 이런 상황을 보고받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 전 단장은 보직 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박 전 단장을 입건한 뒤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 오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7시 20분께 경북경찰청에서 사건을 회수했다. 사건 회수에 앞서 같은 날 오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북청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후 작년 8월 8일 오전 7시 55분에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33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뒤인 8월 9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를 맡기는 결정이 이뤄졌고, 국방부는 같은달 24일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최종 이첩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1일 조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인 오전 11시 54분께 '02-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일반 전화를 받아 168초 동안 통화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날이기도 하다.

이 전 장관은 이 통화 이후인 오전 11시 57분께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린 뒤 브리핑 취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통화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향후 이 전 장관 소환 조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등을 비롯해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채상병 조사 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과정에서 부당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잇따라 벌이면서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임 전 사단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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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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