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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손상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
간부 2명, 과실치사·가혹행위죄 수사 착수
지난 27일 강원 인제군의 한 육군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이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의 한 육군 부대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운동, 과도한 체온 상승 등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병이다. 육군수사단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중대장 등 부대 간부 2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군 관계자는 사망한 훈련병 부검 결과와 관련해 “횡문근융해증과 비슷한 증상을 일부 보였다”며 “열사병 증상을 보였다는 사인 추정도 있어 정확한 사인은 추가 검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고 직후 응급실 의료진은 ‘열사병으로 숨졌다’고 질병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날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숨진 훈련병이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열사병이 아닌 ‘패혈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부 제보를 공개했다. 훈련 당일 낮 최고기온이 28도로 한여름 날씨는 아니었고, 쓰러질 때만 해도 의식이 있는 상태였지만 민간병원으로 이송하며 열이 40.5도까지 올랐으며, 분당 호흡수가 50회(정상수치 분당 12∼20회)에 달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단순 ‘열사병’만으로는 사망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군인권센터는 “이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뺑뺑이’를 돌렸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숨진 훈련병은 지난 23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뒤 25일 숨졌다. 완전군장의 무게는 20~25㎏가량으로,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구보(달리기)를 시킬 수 없다.

이날 육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하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조사 과정에서 군기교육 간에 규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문제점에 대해선 경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첩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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