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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의원 296명중 294명 표결참석
범여권 115명…반대 11표·무효 4표
국힘 찬성파 5명 중 일부 이탈한 듯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오른쪽)과 최재형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가 선방했다.”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장을 나오며 이렇게 말했다. ‘최대 9표’까지 거론해온 야당의 주장과 달리 국민의힘 이탈표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였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이수진 무소속 의원과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4명(더불어민주당 155명, 국민의힘 113명, 정의당 6명, 새로운미래 5명, 개혁신당 4명, 조국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자유통일당 1명, 무소속 7명)이 참여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이날 재의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196표였는데, 결과는 이보다 17표 모자랐다.

특검법 통과에 필요한 ‘찬성’과 나머지 ‘반대·무효’로 보면, 표는 179 대 115로 갈린다. 공교롭게도 특검법을 요구해온 야당(173)·무소속(6) 의원을 합친 수와, 이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자유통일당·무소속(1) 의원을 합친 수와 같다. 숫자만 두고 보면, 양쪽 모두 똘똘 뭉친 셈이다.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민주당도 의총을 열어 채 상병 특검법 가결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양쪽에서 모두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혀온 5명(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이 표결 뒤 ‘찬성했다’고 밝혔다. 김웅 의원은 표결 뒤 페이스북에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당론까지 정해서 과연 무엇을 지켰는가”라며 “나는 찬성했다. 그 당론이 부끄럽지 않다면 나를 징계하시라”고 적었다. 김근태 의원은 표결 뒤 기자들에게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도 언론에 찬성 표결을 했다고 공개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5명이 특검법에 찬성한 반면, 야당에서 최소 5명이 반대 또는 무효로 표결한 셈이 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무효표 4명 중 3표는 찬성 글자 뒤에 점을 찍거나 동그라미를 그린 경우였다.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 투표용지에 ‘가(可·찬성), 부(否·반대)’라고 한글과 한자를 모두 쓸 수 있지만 이외 다른 표식이 들어가면 무효로 처리된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이탈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무소속)을 제외하곤 여야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이 다 나왔다. 각 세력이 결집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결표를 찍겠다는 5명이 최종적으로는 무효 또는 부결로 돌아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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