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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 기념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구제 후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화운동 사망자·유가족을 예우하는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한 채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법안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이날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의 뜻으로 전원 퇴장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야당은 의사일정을 변경해,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들 법안을 직권상정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시점이어서, 내일 본회의 소집이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진 표결에서 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이날 재석 의원 161명 가운데 찬성 16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으로 제정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의료·양로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야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정부·여당이 반대해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세사기특별법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정부가 절대 받을 수 없다. 민주유공자법은 대학 특례 부분 등에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법안들을 두고도 “여당의 의견을 들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용하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도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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