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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점 결정 변수
野 맡으면 ‘속전속결’, 與이면 ‘연말’ 가능성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검법 처리 시점은 법안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여야 중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에서처럼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경우 야권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고유 안건으로 발의되는 특검법은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거나 안건 상정을 허용하지 않으면 상임위 단계인 법사위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22대 국회의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해 이 요건을 가뿐히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최소 180일이 지나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의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법안이 자동 상정되려면 60일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 다만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게 되는 만큼 60일이 지나기 전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체제에선 올해 연말은 돼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할 경우 특검법 처리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은 90일로 정해져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확보한 민주당은 90일의 변수를 감안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 표결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열린 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뜻대로 국회법이 개정되면 채상병 특검법 표결 시점은 더 빨라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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