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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결국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지나친 운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근육 파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 2명을 직무 배제하고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 신병교육대대 연병장에서 훈련병이 쓰러졌습니다.

이어 오후 5시 48분, 훈련병을 실은 응급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부대 인근 CCTV에 포착됐습니다.

훈련병은 먼저 속초의료원으로 이송됐다가 의료진 판단과 가족의 요청으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이틀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구두소견은 '불상', 외견상 특별한 점은 발견할 수 없단 뜻입니다.

다만 지나친 운동으로 인해 근육이 파열되는 '횡문근융해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훈련병은 통상 20kg에 달하는 완전군장을 한 채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장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여러 권의 책을 넣었다는 주장도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어서 군장에 넣을 수 있는 보급품이 많았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맨몸 상태로만 달리기나 팔굽혀펴기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인제의 기온은 27도를 웃돌았습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후송될 당시에 열이 40도가 넘었고 호흡수는 50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호흡수의 한 3배에서 2배 정도가 되거든요."

질병청은 해당 훈련병을 올해 첫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로 잡았습니다.

군은 당시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훈련병의 체온을 낮추기 위해 수액 투입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기훈련을 지시한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직권남용가혹행위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은 연병장 군기훈련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서우석/육군 공보과장]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하면서 식별된 문제점들이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CCTV 녹화본도 있기 때문에 그것 포함하여 일체를 지금 이첩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이르면 내일부터 관계자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최정현(춘천), 김상배(광주)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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