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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 사용에 “부적절”
“22대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사진)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면서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여러 차례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입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담긴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에서 갈렸다. 선 구제, 후 회수는 공공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보증금의 약 30%)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는 임대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때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장 공공이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얼마에 매입할지부터 난관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피해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합의가 신속히 되지 않으면 피해자들 기대처럼 신속한 보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 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전국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이 72.2%(지지옥션 기준)임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돌려받을 보증금은 20~3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박 장관은 “(22대 국회에서) 정부안과 개정안을 놓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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