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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법안 4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법들이다. 여야 합의가 안 돼 표결에 부칠 수 없는 상태였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결국 가결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통과된 법들은 상임위에서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논의도 성숙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독주로 처리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가 다수당 횡포로 운영되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국회의장의 일방적 의사진행도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야당 단독 주도로 부의 및 가결된 법안은 ▲4·19나 5·18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없는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가족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다.

“反체제 시위자, 유공자로 둔갑” 논란 속 통과
특히 민주유공자법은 여야 이견이 컸던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반체제 시위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킨다”며 반대해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경찰 7명이 순직한 동의대 사건, 민간인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프락치 사건 등 관련자도 유공자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장치를 뒀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김 의장은 민주당이 추가로 직권상정을 요구한 3개 법안은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쌀값 폭락시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가격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다.

김 의장은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게 의장으로서 최우선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3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는 오는 29일까지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의장에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28일 서웋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데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참관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여당은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스1

전세사기 ‘우선 구제’… 보증금 한도 3억→5억 상향

야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구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했다. 단, 보증금 상한액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가 시·도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7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 외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 법에 대해서도 2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돼 재표결 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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