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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국회 관계자가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여야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28일에도 날 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구하라법’이나 ‘모성보호 3법’처럼 이견이 별로 없는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폐기되게 됐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그동안 발의된 법안 2만5856건 가운데 3분의 2가량인 1만6378건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들은 29일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된 민생·경제 법안이 127건이라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게 부양·양육 의무를 저버린 가족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다. 1년 넘는 심사 끝에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이후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두고 여야 충돌이 거세지면서 이후 단계인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못해 또다시 폐기될 예정이다.

국회의 다른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주요 법안도 수두룩하다. 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이른바 ‘모성보호 3법’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원자력발전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등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 등도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지만, 여야 대치 국면에 밀려 운명을 다하게 됐다.

그간 국회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의견 차가 적은 민생 법안을 처리해왔다. 늦더라도 할 일은 마무리하자는 취지였다. 18대 국회는 2012년 5월2일 국회 집단 난투극을 방지하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19대 국회는 2016년 5월19일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동의가 없어도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일명 ‘신해철법’을 처리했다. 20대 국회도 2020년 5월20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를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 온라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 ‘엔(n)번방 방지법’ 등 133건을 의결한 바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과거엔 생색내기라도 ‘민생 국회’로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이번 국회는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여야 싸움 속에 민생 법안이 외면당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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