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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운동권 셀프 특혜법’ 지적이 나온 민주유공자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주무 부처 수장인 국가보훈부의 강정애 장관이 “해당 법안은 보훈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정체성을 흔들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9일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 곧이어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정식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강 장관은 앞선 21일 중앙일보와의 대면 인터뷰, 이날 배포한 입장문 등을 통해 민주유공자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민주화 보상이 이뤄진 사건 가운데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반하고 도리어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현재 법은 그들이 민주유공자로 등록되는 길을 열 수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분들을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겠다’는 민주유공자법의 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1989년 5월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입시 비리에 항의하던 동의대 학생들과 경찰이 충돌해 경찰 7명이 순직한 사건이다. 당시 학생들은 전투경찰 5명을 납치·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이들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화염병 투척해 경찰관 7명이 순직했다. 순직한 경찰들은 현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돼 있다.

당시 학생들은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2002년 4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가 관련 학생 46명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1인당 평균 25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했다.

민주유공자법을 근거로 동의대 사건 가담자들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이들도 심사를 거쳐 사후 현충원을 비롯한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동의대 순직자들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 역시 안장지에 포함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2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강 장관은 이를 “최악의 상황”으로 표현했다. “동의대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순직자)가 같은 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민주유공자법이 특정 세력에 ‘입시 특권’을 제공하는 점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민주유공자로 결정된 당사자와 자녀는 대학과 자율형 사립학교의 특별 전형 대상자에 포함된다. 강 장관은 “현재 법안은 구체적인 기준 없이 민주유공자 결정에 관한 사항(제7조)을 행정부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며 “정권 또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유공자가 결정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비판했다.



“홍범도 흉상 이전 등, 여론에 흔들려선 안돼”
한편 강 장관은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보훈부의 정책 판단은 여론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홍 장군의 자유시 참변 사건 관여 여부와 사회주의 행보 역시 사회 과학적으로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기회가 되면 국방부, 육사와 함께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 들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는 데 대해 강 장관은 “어느 한 인간도, 조직도, 나라도 완전무결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4·19혁명을 통해 입증됐듯이 흠결은 있지만, 독립 운동가이자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토대에 많은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역사를 그대로 인정해야 할 수 있어야 ‘톨레랑스(포용성)’를 갖춘 선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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