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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임 휴가 42일, 아빠 자동 육아휴직.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일반 기업들이 내놓은 출산과 육아 장려 복지 대책인데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기도 합니다.

이런 복지 혜택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최유경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40대 직장인 이숭기 씨는 지난해 7월 첫 아이가 태어난 뒤 석 달간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지만, '아빠 자동 육아휴직제' 덕에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숭기/롯데백화점 책임 : "자연스럽게 휴직을 다녀오는 거로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바라봤을 때 '너 이렇게까지 쉬어도 되니'라고 할 정도로…."]

40대 임강혁 씨는 올해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가 제공한 2주 유급 돌봄 휴가를 썼습니다.

아들의 첫 등하교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이뤘는데, 최대 1년 동안은 하루 1시간씩 늦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임강혁/CJ프레시웨이 팀장 : "손잡고 등하교하고, 끝나고 축구하고, 이 모든 시간이 아이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서…."]

이처럼 일·가정 양립 문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기업들이 정부 포상을 받았습니다.

법정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난임휴가와 육아휴직에 더해, 재택근무, 조기퇴근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일·가정 양립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는 한편, 부모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늘리는 '모성보호 3법'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 문아미 김태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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