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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에 끝에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여론이 60%를 넘지만,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에도 ‘방탄 여당’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은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가결하는 데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196명) 찬성’에 못 미쳐 최종 폐기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0개 법안 가운데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뺀 9개로 늘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의 수사를 맡은 해병대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은폐·왜곡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수사부터 지켜보자’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탈표(특검 찬성)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9표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적었다는 것이다. 이날 ‘찬성 179표, 반대·무효 115표’라는 표결 결과는 공교롭게도 투표에 참여한 의원 ‘범야권 179명, 범여권 115명’과 일치한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며, 이 가운데 김웅·김근태 의원은 이날 표결 뒤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28일 국회 중앙홀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 결과에 대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변함없이 단일 표를, 단일대오를 함께 해주셨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뒤 국회 중앙홀 계단에서 열린 야 6당 규탄대회에서 “한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이라며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과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쟁점 법안 5건도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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