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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부결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뉴스데스크는 MBC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한 직후,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통화가 이뤄진 이후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 번호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전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8분, 이 전 장관 참모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경찰로 이첩 여부 확인되었는지요?"라고 물었고 3분 뒤(12:31) 김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드렸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앞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에서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두 차례 더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이어졌고,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개인번호가 맞는지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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