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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했다.

국회는 이날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으로, 한우산업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 지키는 게 최우선적 도리라는 것을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개혁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29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21대 국회는 오는 29일이 임기 마지막 날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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