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되는 '채상병 특검법' 표결 결과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서 나온 4표의 무효표 가운데는, 찬성 취지 무효표가 3표, 반대 취지 무효표가 1표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법상 수기투표의 경우 한글이나 한자로 '가'를 적어야 찬성으로, '부'를 적어야 반대로 인정되며, 이 밖의 표시를 하면 무효 처리됩니다.
하지만, 무효표 4표 가운데 3표는 '가' 글자 옆에 검은 점(●)을 찍거나, 앞뒤로 괄호를 쳐 '(가)'라고 적었고, '가' 대신 찬성을 뜻하는 '찬'으로 적어 제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1표는 '부' 글자 옆에 검은 점(●)을 찍어 무효표가 됐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던 의원 가운데 '특검은 찬성하지만 민주당의 일방적 방식을 도와줄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 점을 찍어 무효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당 입장을 흔쾌히 따르지는 못하겠다'는 취지에서 '가' 옆에 점을 찍어 이탈했을 가능성 역시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국회는 앞서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쳤으며, 의원 29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재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법안은 최종 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