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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 편취
병원관계자, 조폭, 환자 등 연루
남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정황도
사진제공=서울경찰청

[서울경제]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이나 다한증 등 수술을 받았다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일당 17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00회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브로커 등 17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고액의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 여유증과 다한증 등 질환을 선정해 조직적인 영업팀을 구성한 뒤 가짜 환자를 모집, 실제 진료 및 수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구조는 브로커가 가짜 환자를 모집하면 병원 관계자가 스케줄을 예약하고 허위 상담을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후 의사가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하면 간호사 등이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했다. 환자는 해당 과정이 끝나면 보험금을 청구해 이를 편취했다.

가짜 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과 직업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서류심사 및 면담을 대비하기 위해 가짜 환자를 상대로 대처법을 만들어 사전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조직폭력배는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고의로 가슴 부위에 상처를 내거나, 타인의 수술 전·후 사진을 제출하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면 브로커를 통해 피보험자 가족인 것처럼 꾸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대표원장과 의사가 허위 수술로 남은 마약류를 상습투약하거나 환자를 상대로 투약 목적의 미용시술 영업 행위를 한 정황도 포착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성형외과 내에서 환자들의 프로포폴 투약목적의 미용시술을 일삼고, 사용되지 않은 마약류를 병원 대표원장과 의사가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성형외과에서 보험사기뿐만 아니라 의료용 마약 오남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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