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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청 암행단속차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

■ 암행단속차 하부에서 발견된 수상한 물체

2022년 11월,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이 암행단속 업무 때 쓰는 관용차를 점검하다가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차량 하부에 사각형의 검은 물체가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위치추적기였습니다.

각종 위법 행위를 불시에 감시하기 위한 자치단체 암행단속 차량이 '감시의 대상'으로 바뀌어 있던 겁니다.

충북 충주시청 암행단속차 하부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

■ '고양이 목에 방울'...속담이 현실로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지역의 한 골재 채취 업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충주시 신니면의 한 현장에서 골재 채취를 하던 업체가 충주시청 단속에 불만을 품게 된 겁니다.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김 모 씨는 결국, 투자자 심 모 씨에게 "위치추적기를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에 나선 겁니다.

범죄 영화에나 나올 법한 상황이지만, 이들은 '현실'로 실행했습니다.

2022년 2월, 심 씨가 위치추적기를 구해 오자 김 씨는 충주시청 주차장에 잠입해 암행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했습니다.

이때부터 충주시청 단속 공무원들의 이동 동선은 이들의 휴대전화에 깔린 앱에 실시간으로 떴습니다.

중간에 위치추적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들이 다시 충주시청에 가서 배터리를 교체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역감시'는 무려 9개월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단속을 나갔던 충주시청 공무원이 "업체 직원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생각에 차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 법원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 위해 엄벌"...6개월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심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골재 채취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업체의 명의상 대표인 남 모 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골재채취 현장의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려고 단속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공무원들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경위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범행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한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 가운데 심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인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도 최근 징역 6개월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 씨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심 씨는 어제(27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내는 등 법정 다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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