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뒤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엔 294명이 참여해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로 특검법이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에 17표가 모자랐다. 구속수감 중인 윤관석 의원과,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불참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295명 출석과 야당·무소속 의원 180명 전원 찬성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17표가 나오길 기대했다. 국민의힘에선 이날까지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찬성 뜻을 밝혔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개인적으로 접촉한 의원들을 포함해 여당의 이탈표가 최대 9표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부결돼 특검은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즉각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