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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여권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여러차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여야 입장 차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침에서 갈렸다. 선구제 후회수는 공공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최우선변제금 상당(보증금의 약 30%)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경·공매 등의 절차를 통해 회수하는 내용이다. 이때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자 납입한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잠시 맡겨둔 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선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거듭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피해자들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을 얼마로 매입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후회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대신 국토부는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 피해주택의 경매 차익을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감정가보다 싸게 경매로 매입한 뒤, 감정가와 낙찰가의 차액(경매차익)만큼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국회에서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이를 재차 의결할 수 없다. 다만 22대 국회에서 정부안을 토대로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1대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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