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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재의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써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은 폐기됐습니다.

무기명 표결이어서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오늘 본회의에 출석한 범여권 의원 수가 115명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추가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검법이 부결되자 야 6당은 합동으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도 표결 결과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탄핵 열차의 연료를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이 당론에 뜻을 함께해 줬다며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론으로 정했던 이 사안에 대해서 어긋남이 없이 단일대오를 단일대오에 함께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도 야당의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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