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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명, 통과 요건 196명에 못미쳐
민주당 등 야권 22대 국회 재추진 방침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날 표결 결과는 이 기준에 못 미쳤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 이상 찬성표를 던져야 했지만 실제로 찬성표 수는 그보다 적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김근태 총 5명이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 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정치권에서는 채상병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되는 사례로,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날 부결로 21대 국회에서는 채상병특검법 통과가 무산됐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이달 말 임기가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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