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표결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방침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8일 ‘선구제 후회수’를 방침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하고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선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잡았다. 30% 이상의 선구제 액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