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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한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의 비위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에서 소추인인 국회 측의 증인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국회 측은 이 검사가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입증하기 위해,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과 관련 경찰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강미정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하지 않고 기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강미정 씨는 헌재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본인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 측도 증거 사용에 동의했다"며 별도의 신문이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검사 처남의 마약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이들의 어떤 행위가 직무와 관련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어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이 검사가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하겠다며 대기업 임원 김 모 씨를 비롯한 4명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기일, 1차 변론 기일에서 전혀 특정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면서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처남댁인 강미정 대변인의 부탁으로 처남 조 모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사설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오늘 변론에서 양측은 해당 자료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검사 측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을 하는 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고, 국회 측은 "재판부 명령에 따라 자료 제출이 이뤄졌으니 증거 능력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25일 3차 변론기일을 열어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다음,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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