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등을 표결하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날 오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29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인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개표 결과 재의결 조건을 넘기지 못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