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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이 28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05.28 권도현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됐다. 국민 다수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여당이 반대 당론으로 재표결에 임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가장 먼저 발의해 다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4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채 상병 특검법은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해 찬성했지만 의결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의결하며 부결을 이끌었다. 특검법 처리에 국민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랐지만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내 지도부가 일대일 접촉으로 총선에 낙선·낙천한 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해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재표결을 강행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민의를 받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첫 법안으로 발의해 다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2대 국회에선 여당이 108석, 범야권 192석으로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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