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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3월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 쪽을 보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90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입틀막 규칙 개정’ 철회와 류희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의 기본 규칙 개정 시도와 관련해 “개정 규칙은 합의기구인 방심위에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 과정을 말살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방심위가 마련한 개정안에는 ‘위원별 발언권 균등 분배’, ‘소위원회 의결 조건 완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회의가 중단된 뒤 자정이 지나면 회의가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를 비롯한 언론단체는 이런 규칙 개정 시도가 방심위의 민주적 의사진행을 저해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들은 “규칙이 개악되면 위원장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원들의 발언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해’ 경고나 제지, 나아가 회의를 중지하거나 폐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칙 개정안은 4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도 다수 의결이 가능해 2인만으로 주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식이라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의 의결로 논란이 된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건에 대한 긴급심의 결정도 옹호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 개정이 현실화 할 경우 방심위의 합의제 정신이 형해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은 9인 위원의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를 사유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해왔다”며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바로 ‘입틀막’ 규칙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주범인 류희림 위원장의 임기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침해하는 위법적 행태는 멈출 줄 모른다”며 “류희림 위원장에게 경고한다. 방심위의 존립을 위협하고 합의제 취지를 무력화하는 입틀막 규칙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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