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 하루를 앞두고 있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됩니다. 제적 의원 전원이 출석하고 야당 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결’을 위해선 여당에서 17명의 이탈이 필요합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총력적인 표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 소신 투표해달라’며 특히, 당적을 옮긴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고, 여당은 이미 입장을 밝힌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외에 ‘이탈표는 없을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겨레TV는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양곡관리법 등)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 현장을 국회방송의 영상을 받아 생중계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