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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령 개정 통해 12개 부담금 감면
“기후위기·공적 재정 책임 외면” 비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연평균 8000원(월평균 667원) 인하된다. 항공요금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낮아진다. 여권을 발급할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된다. 이번 감면의 서민 지원 효과는 미미하지만, 기후위기·공적 재정 책임 후퇴 효과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해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26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14개 부담금 감면과 18개 부담금 폐지 중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한 12개 부담금 감면을 먼저 단행했다. 12개 부담금은 오는 7월1일부터 감면된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현행 3.7%에서 2.7%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 8000원이 감면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667원이다. 가스요금에 포함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은 1년 한시로 현행 t당 2만4242원에서 1만6730원으로 30% 인하한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연령은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3000원 인하된다.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자동차보험료에 들어있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책임보험료의 1.0%→0.5%) 인하된다.

환경보호를 위한 부담금도 감면한다.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을 위해 부과하던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은 요율 인하를 통해 연간 6억원 감면해준다. 지난해 4월 HFC 발생을 새로 규제하는 내용의 ‘오존층 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된 지 1년1개월여 만에 도로 감면을 추진한 것이다. HFC는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 제조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온실가스다.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기준 부과금액 반기당 1만5190→7600원)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연간 매출액 6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밖에도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 30%에서 20%로 인하한다. 껌 판매가의 1.8%씩 붙던 폐기물 분담금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차에 1조1414억원을, 2년차에 1조5742억원을 경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 부담금 폐지를 위한 일괄개정 법률안도 신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종 부담금을 인하하면서 일부 기금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항공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3000원 감면하면서 출국납부금에 포함된 국제질병퇴치기금(1인당 1000원) 폐지를 권고하기로 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공항 출국자에게 1000원씩 걷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치료에 쓰던 돈이다. 유엔 권고에 따라 도입한 부담금이었으나 정부는 이날 기금존치평가 결과 폐지를 권고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방침을 세웠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가 기후위기·공적 재정 책임을 외면한 경우가 다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주요한 재원”이라며 “4인 가구 기준 월 667원 경감은 미미한 수준으로 국민 체감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경감에 대해서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사업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요율을 인하하는 것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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