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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레오, 회사 2층서 수의사가 안락사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내 진료가 원칙"
2019년 보듬컴퍼니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강형욱 훈련사와 반려견 레오의 모습. 보듬컴퍼니 인스타그램 캡처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반려견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혀 수의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약물을 투입해 안락사를 하는 등 반려동물 진료는 원칙적으로 동물병원에서 해야 한다.

강 대표는 지난 24일과 26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와 언론 인터뷰에서 레오를 경기 남양주시 보듬오남캠퍼스 사옥 옥상에 방치하다가 안락사했다는 의혹에 관해 해명했다. 경찰견 출신인 레오는 2019년 퇴역한 이래 강 대표가 키워왔다. 건강이 악화돼 2022년 11월 안락사로 세상을 떠났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로 치료할 수 없었고 나이도 많았다"며 "회사에서 돌보기로 하고 아침마다 물로 닦아줬는데 일어서질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정말 안되겠다 싶어서 날짜를 정하고 수의사에게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며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시켰고 그때 출근했던 직원분들도 같이 (레오에게) 인사를 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하지만 강 대표의 해명은 '출장 안락사' 불법 논란으로 번졌다. 안락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경우 평소 반출과 사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레오의 안락사를 시행한 수의사가 마약류 반출 및 사용을 시스템에 정확히 등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고,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마약류 사용 미보고·지연보고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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