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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손민균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어카운트인포)’를 신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으로 근로자들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뒤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한 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자신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9634명)에 달한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신청해 지급하는 구조다. 하지만 갑자기 폐업해 사용자가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몰라 찾아가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해 왔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앞으로 어카운트인포를 널리 알리고,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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