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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 마련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 1천억원가량의 주인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 1천억원가량의 주인을 찾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계좌·카드·보험 등 각종 금융자산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해 2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해 회사 쪽이 퇴직금 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뒤 사용자 또는 노동자 신청을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이어 노후를 위한 2단계 연금으로 불린다. 보통은 적립 부담을 지는 사용자가 퇴직 사실을 알리면서 연금이 지급되는데,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등에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

그간은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폐업 기업의 퇴직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해 놨는데, 연락처·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모두 1085억원, 수령자는 4만9634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폐업 사실이 확인된 회사의 적립액이 1059억원(4만890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퇴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어카운트인포 누리집(www.payinfo.or.kr)을 방문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통해 언제든 자신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액이 있는 경우엔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을 신청하면 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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