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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 줄여 노조 업무 담당… 월급은 그대로
교원노조법 시행령 근거로 제도화 시도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모습. /뉴스1

서울대 교수노동조합이 ‘사실상 노조 전임자’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교수가 강의 시간을 줄여 노조 업무를 보면서 월급은 그대로 받는 방식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올해 초 서울대 교수노조는 대학본부를 상대로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한다. 근로시간 면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근로자 고충 처리, 산업 안전 활동을 하는 근로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이를 대학교수에게도 적용하는 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 교수노조도 근로시간 면제를 통해 사실상 노조 전임자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대 교수노조는 ‘교수가 보직을 맡아 업무가 늘어나는 경우 등에 총장이 직권으로 수업 시수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를 보는 교수를 확보해왔다. 이 방식은 총장이 수업 시수 감면을 허락하지 않으면 노조 업무를 맡을 교수를 구하기 어렵게 되는 측면이 있다.

만약 서울대 교수노조가 이번에 대학본부와 단체 교섭에서 ‘근로 시간 면제’를 받아낸다면 ‘사실상 노조 전임자’를 제도화할 수 있게 된다. 강의와 노조 업무를 겸하는 ‘파트타임제 근로 시간 면제’와 강의를 전혀 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 하는 ‘전일제 근로 시간 면제’가 모두 가능하다. 전일제 근로 시간 면제 교수가 나오면 사실상 노조 전임자가 확보되는 것이다.

다만 서울대 교수노조는 전일제가 아닌 파트타임제 근로 시간 면제를 대학본부와 단체 협상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활동을 하느라 강의에서 아예 손을 떼는 교수가 나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강의 감면 비율이 높아지면 사실상 노조 전임자에 가까운 형태가 될 수 있다.

한편 서울대 교수노조 가입자는 현재 11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전체 교수(2200명)의 50%에 가깝다. 서울대 전체 교수 과반이 교수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협약은 조합원이 아닌 교수에게도 적용된다. 노동조합법 35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은 다른 동종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과거 대학 교수들의 노조 설립은 법적으로 불가능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이런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교수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 교수노조는 이듬해인 2019년 11월 가입자 50여 명으로 출범했다. 4년 6개월여 만에 가입자가 22배가 됐다. 서울대 교수노조는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원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한 교수들이 교수조합에 가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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