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유튜버 간 말다툼 사건'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다른 유튜버와 실랑이하다가 "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야겠다"고 말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하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피해자가 둘 다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고, 정치적 성향이 달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데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명예를 객관적으로 침해한 것인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히 욕설하거나 무례한 표현이 섞인 것까지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모욕죄로 보면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2316 이주노동자 속헹의 죽음 뒤 ‘비닐하우스’ 기숙사는 사라졌을까? 랭크뉴스 2024.05.30
32315 아이슬란드 또 화산 폭발…용암 분수 50미터 랭크뉴스 2024.05.30
32314 자숙한다더니… 유재환 “미인이세요” 여성들에 DM 랭크뉴스 2024.05.30
32313 [단독] LF 야심작 ‘티피코시’ 부활 1년 만에 운영 중단 랭크뉴스 2024.05.30
32312 북한, 오물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종합3보) 랭크뉴스 2024.05.30
32311 [속보] 오물풍선 이어…北, 탄도미사일 10여발 쏴댔다 랭크뉴스 2024.05.30
32310 [속보] 日 “北 발사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 EEZ 밖 낙하” 랭크뉴스 2024.05.30
32309 아워홈 ‘남매전쟁’ D-1… 사모펀드에 매각 대기 중인 오빠 vs 자사주 사준다는 동생 랭크뉴스 2024.05.30
32308 [속보]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 발 무더기 발사‥군 "강력히 규탄" 랭크뉴스 2024.05.30
32307 합참 “북한,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 발사” 랭크뉴스 2024.05.30
32306 김여사 사건 수사팀 유임‥수사 속도 낼까? 랭크뉴스 2024.05.30
32305 경기북부도 대체 왜 추진?…‘박지성’ 꺼낸 김동연 답변 랭크뉴스 2024.05.30
32304 [속보]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랭크뉴스 2024.05.30
32303 [속보] 합참 “북, 순안서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 랭크뉴스 2024.05.30
32302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31%↑”…중국·북한 통계는 빠져 랭크뉴스 2024.05.30
32301 “아빠도 ‘태아산재’ 인정해주세요”…첫 역학조사 결과는? 랭크뉴스 2024.05.30
32300 북,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무더기 발사…오물풍선 이어 도발(종합2보) 랭크뉴스 2024.05.30
32299 “버닝썬서 의식잃었다…그날 DJ 승리” 홍콩 스타 폭로 랭크뉴스 2024.05.30
32298 실제 머리카락으로 만든 접시가 있다고? [미미상인] 랭크뉴스 2024.05.30
32297 [속보] 합참 “북,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발 발사” 랭크뉴스 2024.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