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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동되어 내야 했던 부담금이, 4인 가구 기준 1년에 8천 원가량 줄어듭니다.

또 출국할 때 냈던 '출국 납부금'도 3천 원 인하됩니다.

정부가 오늘 제23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개편을 위한,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심의·의결은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복수여권 발급 '부담금' 4천 원 인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두 12개의 부담금이 개편됩니다.

먼저 정부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을 단계적으로 1%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7%인 부과 요율은 올해 7월부터 3.2%로 내려가고, 내년 7월부턴 2.7%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뿌리 업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연 62만 원, 4인 가구는 연 8,000원가량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출국할 때 항공료에 포함돼 납부해 왔던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 기존 1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하고, 면제 대상(2세 미만→12세 미만)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국제교류기여금을 단수여권(여권 유효기간 1년 이내 1회 사용 여권) 발급 시 5,000원, 복수여권 발급 시 최대 15,000원(10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단수여권 발급 시에는 걷지 않고 복수여권에 대해서는 3,0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3년간 5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생계형 화물차(3,000cc 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50% 인하했습니다. 기준 부과금액이 반기 기준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도 연간 매출액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미만으로 조정합니다.

또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제분담금' 납부 요율도 내항선은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은 10% 인하합니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 인하 등의 개편과 함께 18개 부담금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푯값에 부과됐던 약 500원이 부담금이 폐지 대상입니다.

다만 부담금 폐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는 하반기 중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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