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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하루뒤인 내일(29일)이면 문을 닫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찾아내 법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입법부의 역할을 얼마나 잘 했는지 따져봤습니다.

■법안 수 가장 많지만, 처리율 36.6% 최저 수준…법안 하나에 599일 소요 '지지부진'


먼저 발의된 법안 수를 살펴봤습니다. 어제(27일) 기준으로 2만5847건이 발의됐습니다. 20대 국회 때보다 발의 건수는 천7백여 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야가 정쟁을 거듭하면서 법안 처리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선 1만6394건 가운데 대부분이 제대로 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하루 뒤면 폐기될 처지입니다.

법안 처리 속도도 역대 국회보다 느렸습니다.


법안 하나가 21대 국회에 접수되어 본회의에 의결 하나 접수되어 본회의 의결까지 소요 일수를 평균 내보니 599일로 무려 1년 8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국회 때보다 21일, 3주 정도 처리가 지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원들의 입법 건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안 많이 내고 처리율 평균 웃도는 의원은? 서영교·송옥주·이주환·이병훈


의원들이 법안은 점점 많이 내는 추세인데, 전문가들은 법안 수보다는 법안 처리율과 법안 내용 등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법안을 가장 많이 낸 의원은 민주당 민형배 의원으로 모두 325건을 냈습니다. 한 달에 6~7건씩 법안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처리율은 17%에 그쳐, 21대 국회 평균 처리율 36.6%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계류 법안 수가 가장 많은 것도 민 의원이었고, 뒤이어 민주당 윤준병, 최혜영 의원 순으로 계류 법안 건수가 많았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 상위 20인 가운데 처리율이 55.3%로 가장 높았습니다. 법안 처리 건수 0건인 의원은 모두 8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궐이나 비례대표 승계로 임기가 짧았던 의원들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을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정책입법데이터분석 업체 '스트래티지앤리서치'가 분석한 결과, 21대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 발의한 법안 수는 1인당 평균 73.4건이고, 이 가운데 23.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복 발의 이어져…'과잉 입법' 우려도


21대 국회의 법안들 가운데 중복, 유사 법안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 개정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현행 15조에서 25조로 늘리는 내용으로 먼저 발의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내용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금액의 규모만 다른 법안들이 3년 뒤에 잇따라 발의된 겁니다.

2022년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수출입은행은 폴란드에 자금을 지원한 뒤 실제 무기 대금을 추후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특정 국가에 금융지원 한도를 대부분 채우면서 한도 증액이 필요해졌습니다. 결국 관련 법안은 지난 2월 통과됐는데요.

한 전직 국회보좌관은 "국회 상임위에서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부 내용은 조절 가능하므로 토씨를 조금 바꿔 발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사한 법안을 또 내서 '대안 반영 폐기'로 법안이 처리되면 법안 처리 실적이 잡힌다. 비슷한 법안을 또 내기 보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한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박원근 대표는 "특히 일부 개정안 법안 가결 소요일이 21대 국회에서는 11%나 늘어서 158일이 걸렸다"면서, "과잉 법안 발의가 일정 부분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또 "사전 숙의가 미흡하지 않나 싶다. 이해 관계자나 상대 정당과 협의한 뒤 발의하면 심의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어떤 법안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민생법안까지 폐기 위기…오늘(28일) 본회의 전 이견 좁힐까?

21대 국회에는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도 묶여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보호 3법'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영구 처분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등은 상임위 등에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관련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폐기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전체 회의에 상정됐는데요. 해병대원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을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쟁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부터 중단하면 민생 법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4년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서 손실을 입은 민간잠수사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관홍법' 그리고 '형제복지원 재조사' 등을 담은 과거사법 등 법안 133건이 속전속결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오늘(2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내 법안을 처리할지도 관심입니다.

자료분석: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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