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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대 국회서 ‘금융소비자법’ 손질 예고
금융위 “실손실 비용만 반영” 제도 개선 앞둬
“수익성 예측 어려워진 은행 위험 부담 전가”

일러스트=이은현

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22대 국회 첫 민생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금융 소비자가 예정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다.

지난해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해 온 금융 당국은 난색을 보인다. 금융 당국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에 대해 회의적이다. ‘무제한 대출 갈아타기’로 수익성과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 은행이 되려 대출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 당국은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차주(돈 빌리는 사람)의 중도 계약 해지로 실제 손해 본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중도 상환 수수료에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 등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회사가 손해 본 실비용을 어떻게 산출할지 등에 대한 평가 방법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6개월 뒤인 내년 초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산정할 때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차주가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1년 만에 대출을 중도 상환하면 은행은 기대했던 이자 이익보다 더 많은 조달 비용만 지출하게 돼 손실을 보게 된다.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발생한 손실분과 대출 실행할 때 발생하는 담보물 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등 행정 비용만 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난 3월 13일 서울시내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앞서 총선 공약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내걸었다. 정책모기지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의석수가 절반을 훨씬 넘는 상황인 만큼 금융 당국과 은행권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금융연구원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이 공개된 다음 날인 지난 25일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금융 기관과 차주 간 효율적인 계약 체결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성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 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위험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시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찾아 갈아타는 차주가 늘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실이 불가피할 테고, 이러한 리스크는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이다”라며 “수수료 면제보다는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서민 등 취약 계층이 아닌 자산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관계자는 “평소 여유 자금이 있는 차주가 아니고서는 빚을 한꺼번에 갚기 어렵다”며 “상환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 다수가 혜택을 받는 제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은행권은 지금도 취약 계층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취약 계층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저신용자 등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내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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