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피고인석에 앉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 재판이 28일(현지시간) 최후변론을 시작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12명의 뉴욕 맨해튼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한 달여간 제시된 증거와 22명의 증인 진술을 엮은 검찰과 트럼프 측의 마지막 유무죄 주장을 듣고 심의에 돌입한다.

뉴욕주법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변론을 시작하고, 이후 검찰이 유죄를 설득한다. 재판은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나 무죄 평결과 만장일치 실패에 따른 ‘오심’ 3가지 시나리오에 달렸다.

유죄·무죄·합의 실패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34개 중범죄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 그는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평결을 내리고, 나머지는 무죄 평결을 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체 유죄나 일부 유죄 평결이 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 전 투옥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고 공판은 판결 후 수주~수개월 뒤 열리고,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즉시 항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판사 재량에 따라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처분도 가능하다.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리면 재판은 즉시 종료된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검사는 재차 기소할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 무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려 만장일치에 실패하는 경우가 가장 난감하다. 판사가 직접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지만 드문 경우고, 대게는 ‘오심’을 선언한다. 이 경우 검찰은 새로운 배심원단을 선정해 사건을 재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 방해를 위한 정치적 기소이자 마녀 사냥’이라는 트럼프 측 주장을 강화할수 있다. 트럼프 측이 가장 염두에 뒀던 전략 역시 배심원단에게 ‘의심’을 심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영화 배우였던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전직 해결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를 법률 자문비로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욕주법상 중범죄가 되려면 장부 조작이 또 다른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임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막음용 돈지급이 2016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거 방해 목적이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장부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로는) 선거에 재앙” “선거만 넘길 수 있게 하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 측은 코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며 그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전략을 펼쳐왔다. 성관계 자체가 없었고, 폭로를 막으려 한 건 부인 멜라니아 여사 등 가족이 거짓 주장으로 받을 충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논리도 폈다. 배심원단 한 명이라도 트럼프 측 논리에 공감하면 오심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다.

향후 일정

최후변론이 끝나면 머천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이번 사건의 쟁점과 적용 법률 등을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배심원 ‘설시’(instructions)를 한다. 이후 심의가 시작되는 데 빠르면 당일, 길면 수 주가 걸릴 수 있다. 심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린다는 신호여서 오심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NBC방송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7430 김동연 향한 친명·개딸의 공격…왜? 랭크뉴스 2024.06.27
27429 [단독] "공식 방문지가 가정집" 해외 출장 의원들의 황당보고서 랭크뉴스 2024.06.27
27428 경영계, '음식점·택시·편의점' 최저임금 차등 요구 랭크뉴스 2024.06.27
27427 이천골프장서 60대 여성 일행 친 골프공에 머리 맞아 숨져 랭크뉴스 2024.06.27
27426 김진표 “윤 대통령, 특정 세력이 이태원 참사 조작 언급” 랭크뉴스 2024.06.27
27425 헌재 “후보자 되려는 사람 비방 처벌하는 선거법 ‘위헌’” 랭크뉴스 2024.06.27
27424 야5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랭크뉴스 2024.06.27
27423 금리 인하 기대에 환차익까지…외국인 6월 국채 선물 12조 폭풍매수 랭크뉴스 2024.06.27
27422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대통령실 "멋대로 왜곡" 반박 랭크뉴스 2024.06.27
27421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부모들은 기대보다 걱정·의구심 랭크뉴스 2024.06.27
27420 "치매 판정받고 퇴직·이혼했는데"…10년 뒤 치매 아니다 "충격"[지금 일본에선] 랭크뉴스 2024.06.27
27419 ‘아빠’도 ‘쌤’도 금지… 北, 남한 사상문화 차단 안간힘 랭크뉴스 2024.06.27
27418 야 5당,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여 “방송 장악 검은 의도” 랭크뉴스 2024.06.27
27417 "노량진 텅 비었다더니 결국"…공무원 인기 하락에 자본잠식 된 '이 회사' 랭크뉴스 2024.06.27
27416 직업 7번 바꿔서 부자 됐다…수백억 모은 그의 전략 랭크뉴스 2024.06.27
27415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습관성 탄핵병, 입법 권력 남용” 랭크뉴스 2024.06.27
27414 북, ‘다탄두 미사일 시험’ 첫 공개…“미사일 기술발전 중대한 의미” 랭크뉴스 2024.06.27
27413 피부에 자외선 쬐면, 기억력 떨어져 랭크뉴스 2024.06.27
27412 '채권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 보전…KB·하나증권, 일부 영업정지 랭크뉴스 2024.06.27
27411 ‘150억 부당대출 의혹’ 태광그룹 前 계열사 대표 구속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