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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상조 위원장이 도입한 ‘외부인 접촉 보고’ 제도
공정위 퇴직자와 만남도 ‘경계’… 카톡 해도 신고해야
업계와 소통 위해 ‘정책부서’ 한해 외부인 접촉 허용할 수도
“외부 의견 충분히 들어야 좋은 정책 나와” 조언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이후 정책과 조사 부서를 분리했습니다. 이제 정책 부서에서는 사건을 다루지 않게 된 만큼 이들에게는 대외 접촉 관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는 타 부처에서는 볼 수 없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 제도가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정위가 외압이나 향응, 회유 등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들었습니다. 기업이나 로펌으로 이직한 공정위 퇴직자(OB)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회계사, 기업 대관 담당자와 접촉한 공정위 직원은 일일이 기록에 남기고, 누락할 경우 제재를 받게 했지요. 공정위 직원은 사무실 내·외 대면접촉뿐만 아니라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도 모두 보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세종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까지 생기다 보니 점점 더 외부와 단절된 ‘외딴섬’에 갇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진인 사무관, 서기관이 외부인과 굳이 만나지 않으며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업계에선 ‘답답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를 만들어도 소통할 창구가 없다는 겁니다. 일례로 공정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업계 반대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런 정책을 만들 때 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면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법을 만들어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접촉 관리 제도가 완화될 움직임이 보이자 실무진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공정위 서기관은 “2018년부터 제도가 시작되면서 조직에 몸을 사리고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면서 “특히 서기관이나 사무관들의 경우 OB와 큰 접점도 없어 문제가 될 소지도 상당히 적다”고 말했다.

과장급도 정책 부서의 외부인 접촉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한 공정위 과장은 “정책을 만들 때는 업계를 제대로 파악해 업계의 고민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장의 우려점이 있다고 해서 다 틀어막으면 업계 현실과 괴리된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공정위 외부에서도 반색하는 모습입니다. 대형 로펌에 있는 공정위 OB는 “무균실에 가두고 보호한다고 잘 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책과 조사 부서의 인사 교류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조사 부서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조사 부서라 해도 진행 중인 사건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와 소통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조사 부서에 대해서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공정위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서도 업무 효율을 높일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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