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재료비만 받아야 하는데 실제론 높은 금액 청구
도시가스회사 위탁받은 고객센터들 규정 어겨 
서울시 부실 관리·감독 도마… "가격 검증할 것"
도시가스 검침 계량기. 게티이미지뱅크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반호스 등 부품비를 인터넷 판매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소비자들한테 파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3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에 민원 전화가 걸려왔다. 도시가스 고객센터들이 가정집 도시가스를 철거 및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부풀려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은 전·출입(이사) 시 도시가스를 철거 또는 연결할 때 재료비 징수 업무는 도시가스 회사가 하고, 실제 소요되는 재료비를 청구하도록 돼 있다. 도시가스 철거·연결은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공 서비스의 일종이므로 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소한의 재료비만 받도록 규정해놨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가보다 2, 3배 높은 금액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중에서는 일반호스(2m)는 4,500원, 특수호스(2m)는 1만1,000원, 퓨즈콕(가스누출 사고 방지장치)은 개당 4,500원에 구입 가능한데 청구 금액은 일반호스 7,000~1만5,000원, 특수호스 2만1,000~2만7,000원, 퓨즈콕 9,000~1만5,000원이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서울의 5개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 귀뚜라미· 예스코· 대륜이엔에스)가 재료비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위탁 계약을 맺은 고객센터가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5개 도시가스회사는 3월 말 기준 총 65곳의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안전 점검과 연결시공, 요금고지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가 이상의 가격을 청구해 온 것이다. 물론 소비자들이 직접 부품을 시중가로 구입해 고객센터에 연결해달라고만 요청하면 피해볼 일은 없다. 그러나 특수호스와 퓨즈콕 등의 생소한 부품들을 일반 소비자들이 다루는 건 어려워 고객센터에 도시가스 설치부터 연결까지 일임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히 같은 도시가스회사에 속한 고객센터조차 재료비 가격을 각각 다르게 책정할 정도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

도시가스회사들에 사업 허가권을 내주는 대신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는 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도시가스회사들이 소비자들한테 직접 징수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다는 해명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서 재료비 가격을 산정할 때 사유와 산출 방식은 물론 가격이 변경될 때도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박철웅 시 에너지관리팀장은 “동일한 도시가스회사에 소속된 고객센터는 재료비 가격을 모두 통일하라고 지난달 도시가스회사 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고객센터 재료비 가격이 적정한지 시가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 마련에 앞서 고객센터들이 재료비 이상의 금액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부풀려 챙겼는지 등 철저한 진상 조사가 먼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시 소식에 밝은 관계자는 “2016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다”며 “재료비 ‘뻥튀기’로 한 도시가스회사의 고객센터들이 챙긴 수익 총합이 연간 2억5,000만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사실이라면 10년 가까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김하늬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은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들의 방만 운영과 관련해 시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고객센터를 위탁 운영이 아닌 시가 직접 관리 감독 가능하도록 직영화 등을 포함한 공공적 성격의 형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23486 전지현에 김희선, 이효리까지…빅모델 경쟁 치열한 '이 업계' 랭크뉴스 2024.07.11
23485 [단독] K패션·뷰티, 콧대 높은 日 백화점 뚫었다 랭크뉴스 2024.07.11
23484 바이든이 ‘바이든-날리면’에서 얻을 교훈 [기자메모] 랭크뉴스 2024.07.11
23483 폭우 속 실종 노동자는 ‘쿠팡 카플렉서’…산재보험도 미가입 랭크뉴스 2024.07.11
23482 행안위, '마스크 고집' 진화위 국장에 퇴장명령 "공무인데 얼굴 가리나" 랭크뉴스 2024.07.11
23481 [단독] “책상 빼고 근무하라”…우체국 간부의 ‘엽기 갑질·폭언’ 랭크뉴스 2024.07.11
23480 “이대로 가면 한국 없어진다”...OECD의 섬뜩한 경고 랭크뉴스 2024.07.11
23479 유승민 "홍준표 보수의 수치"…'돼지 발정제' 다시 꺼내 때렸다 랭크뉴스 2024.07.11
23478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행 랭크뉴스 2024.07.11
23477 신장병 방치해 8세 아들 사망…쓰레기 집서 7남매 키운 부모 랭크뉴스 2024.07.11
23476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눈앞…10대 건설사, 8월까지 3만 가구 분양 랭크뉴스 2024.07.11
23475 '초고령사회' 진입 눈앞…팍 늙어가는 한국사회 돌파구는 랭크뉴스 2024.07.11
23474 대법관 후보자 26세 딸, 부모 차용·증여금으로 7억 주택 갭투자 랭크뉴스 2024.07.11
23473 “엔비디아는 AI 왕· SK하이닉스는 여왕”…글로벌 헤지펀드, 한국에 주목 랭크뉴스 2024.07.11
23472 엄만 목만 내민 채 “너 죽어, 오지 마”...아들은 헤엄쳐 ‘파도’ 넘었다 랭크뉴스 2024.07.11
23471 경찰청장 "채상병 수사팀 전적 신뢰…책임질 일 있으면 질 것"(종합) 랭크뉴스 2024.07.11
23470 박성재 법무부 장관 “수사기관 졸속 개편 우려…의도도 의심” 랭크뉴스 2024.07.11
23469 검찰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불구속 기소 랭크뉴스 2024.07.11
23468 尹, 워싱턴서 젤렌스키와 1년 만에 재회... 기시다는 하루 두 차례 만나 랭크뉴스 2024.07.11
23467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병합 사건, 대법원 1부가 심리한다 랭크뉴스 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