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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영 문제 아냐...양심 따른 결단 호소"
與 김근태 찬성, 5명 이탈… 민주당 '개별 설득'
황우여 "특검법은 여야 합의 처리가 오랜 관행"
전세사기법은 '거부권' 변수, 피해자와 여론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위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가결을 위한 17표 확보에 주력했다. 이날까지 여당은 공개적으로 5명의 이탈표가 나온 상황이라, 12명 추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과 선구제 대책이 빠진 전세사기대책 정부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힘썼다.

"여야 진영 문제 아니다"… '맨투맨' 설득

이건태(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확보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을 책무가 있다"며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출석이 가능한 295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97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180표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 찬성을 선언한 김근태 의원까지 총 5명이 이탈했다. 추가로 여당에서 12명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뿐 아니라 지난 총선에서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의원들 표 단속까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소통과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결 가능성에 대비해 이날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법안으로 재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다음 달 1일 장외 집회 성격과 관련해 "(특검법이) 부결될 경우 규탄대회, 가결되면 대국민 보고대회 형식으로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공세에 국민의힘도 반대 명분으로 맞섰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상정해왔던 게 오랜 관행"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국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잘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함께 '거부권 저지' 여론전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후 각자 자리에서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론전에도 공을 들였다. 정부가 이날 선구제 대책이 빠진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 구제 후 회수'가 골자인 특별법은 야당 의원들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단체 간담회를 열고 "내일(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들의 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28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극적 합의 없이는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건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등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는 법안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의사일정변경 동의와 법안 부의 찬반, 법안 처리 투표를 각각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 확정된 안건 외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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