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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한 장면. /뉴스1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발차기로 쓰러트린 뒤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씨가 피해자 등에게 보복하기 위해 탈옥 계획을 세웠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씨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는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협박 등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가 탈옥한 뒤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이씨는 피해자가 이사를 가면 심부름센터를 고용해 찾아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면 이씨가 병원 구조와 바리게이트 위치, 응급실 출입 방향 등을 세세히 물어봤다”고 했다.

A씨는 이씨가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자 집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으며, 탈옥 후 돌려차기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절시키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씨가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으로 풀어달라고 부탁했다”고도 말했다.

A씨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 B씨도 이씨가 탈옥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새벽에 이씨가 종이를 찢은 뒤 변기에 버리는 모습을 봤다”며 “아마 피해자 보복에 대한 내용이 담긴 수첩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씨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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