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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공판준비 개시
검찰, 증거 목록 2000건
삼성 “출처 명확히 해야”
증인 11명 신청 놓고 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의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7일 시작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심에 내지 않았던 2000건이 넘는 증거를 새로 제출하고 증인도 11명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반박할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맞서면서 총력전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회장을 포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 13명과 삼정회계법인 대표까지 총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사건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심리 순서를 정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에서 이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쟁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여부’ 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에 내지 않았던 2000여건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있다. 삼성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해당 서버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 전문가,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회장 등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기 위해 거짓공시·분식회계를 동원했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심보다 더 정밀한 검증을 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들에 대해 “출처를 명확히 해달라”고 맞섰다.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 분들이 많고 객관적인 전문가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 변호인들이 검찰 측 증거를 열람·복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오는 7월22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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