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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기훈련 규정 위반 정황 있다”
군인권센터 “떠들었다는 이유로 얼차려…건강 이상 보고에도 집행 계속”
사망 훈련병은 지난 13일 입대
27일 강원 인제군의 모 부대 위병소에 군사경찰 차량이 출입하고 있다. 해당 부대에서는 최근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진 사건에서 해당 부대가 규정에서 어긋난 ‘완전군장 구보(달리기)’를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또 군기훈련 도중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징후가 현장 간부에게 보고됐음에도 간부가 이를 ‘꾀병’ 취급하면서 무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육군 관계자는 27일 “(군기훈련) 규정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이라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했다.

육군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지난 23일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입대 12일 만이었다.

‘얼차려’라고도 불리는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 및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숨진 훈련병이 받은 군기훈련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은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후 완전군장을 하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군 측은 ‘군기훈련 차원의 체력단련에 완전군장 구보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여 현장에 있던 집행 간부에게 이를 보고했지만 집행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 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을 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훈련병들이 연병장에서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 현장에는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이 다른 감독 간부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훈련병은 쓰러지기 전에 완전군장 팔굽혀펴기 지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 규정에 따르면 팔굽혀펴기는 맨몸인 상태로만 지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시 군기훈련이 규정된 강도 안에서 실시됐는지, 훈련병 건강 이상 증세를 보고받고 절차대로 조치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육군 관계자는 군인권센터 발표에 대해 “민간경찰과 함께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사망 훈련병은 지난 13일 전방사단 신병교육대에 입대했다. 육군은 이 훈련병의 순직을 결정하면서 일병으로 추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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