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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정직 기간 중 일을 한 변호사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협은 임 모 변호사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하고 최근 징계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변협 차원에서 변호사를 제명한 건 변협이 징계권을 가진 지난 1994년 이후 19번째입니다.

2020년에 1명, 2021년 2명, 2022년 1명, 2024년 1명이 연달아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임 변호사는 합의금 일부를 돌려 주지 않은데다 정직 기간 중 사건을 수임하려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는데, 정직 중에 또다시 변호사 업무를 보다가 제명됐습니다.

임 변호사는 올해 징계 2건을 제외하고도 품위유지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 사무직원 지휘?감독 소홀 등으로 앞서 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과태료와 정직 등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변협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5년이 지나야 다시 변호사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권경애 변호사와 같이 상습적으로 문제가 된 이른바 '불량 변호사'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징계 양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했던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해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으며, 피해자 측이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결과는 다음달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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