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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증거 하자' 탓에 전부 무죄
검 "위법증거 아닌 증거 제출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다빈 기자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전부 무죄로 결론 난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항소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라운드에서 공소사실을 하나도 범죄로 인정받지 못했던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대거 제출하며 유죄 입증을 위한 사전 포석을 시작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청한 증인들에 문제를 제기하며 법정에서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7일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본격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향후 일정과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 등은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2심에선 '분식회계 의혹'을 먼저 입증하겠다"며, 회계 전공 교수들과 삼성의 전·현직 임직원 등 신청한 증인 11명 모두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검찰에 편향된 진술을 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1심에서 문제가 된 '위법 수집 증거'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다. 검찰은 증거능력이 배제된 파일과 동일한 자료를 다른 저장매체에서 확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2심에서 낸 추가 자료 2,300여개 중 상당수가 이런 취지의 정보라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과 관련해 "형사소송규칙상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조사되지 않거나 새로운 증거로 발견된 경우에만 증거를 조사하도록 돼있는데 이미 진술조서가 작성된 이들을 부르겠다면 이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구체적으로 증인을 채택해야 할 이유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

2,000여 건의 증거에 대해선 "목록만 봐서는 어떤 절차로 입수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이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에 관여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는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회장은 제일모직 주식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기 때문에, 제일모직 가치가 높게 평가될수록 이익을 보는 구조였다는 게 검찰 논리의 핵심이다.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취지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4조5,436억 원 규모의 회계사기(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도 적용했다. 합병 여파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위험에 처하자,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 기업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올해 2월 이 회장의 혐의 19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 약 1만9,000개 중 3,700여 개가 '수집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 분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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