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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유명인들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이번엔 가수 강다니엘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30대 여성 박 모 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허위 사실로 강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 참석한 박 씨의 모습이 한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 매체는 박 씨의 사진과 함께,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감춘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영상을 제작해 왔던 탈덕수용소의 모습이 재판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된 겁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약식기소로 결정했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부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 측은 재판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인 줄 알고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씨는 앞서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10월, 박 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허위사실을 올렸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인천지검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박 씨가 탈덕수용소를 통해 연예인과 SNS 유명인 등을 비방한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법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특정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2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동결한 바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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